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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노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D 관련 주장 피고인에게는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없었다. 2) 피해자 E 관련 주장 가)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는 형법상 단순 상해죄만이 성립할 뿐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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