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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5. 12. 7. 선고 95수37 판결 : 확정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하집1995-2, 438]
판시사항

구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한 사람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의회의원 선거에서 한 사람이 타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였다 해도 이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선고무효의 판결을 할 수 없다.

원고

박광치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5. 6. 27. 실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1동 제1투표구의 영등포구의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95. 6. 27. 실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 제1동의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원고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등 총 5명이 입후보하여 선거결과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소외 노동우가 1,674표를 얻어 당선되고 원고는 1,576표를 얻어 낙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영등포구 대림1동 제1투표구의 이 사건 구의회의원 선거에는 (1)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사무원 등이 투표 당시 선거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1459번 유권자 정갑순이 신분확인을 받고 투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정갑순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리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기권이 예상되는 다수의 선거인 대신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2) 투표사무원이 아닌 소외 이상용으로 하여금 투표접수대에서 주민등록증 확인·대조 업무를 하도록 시키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1) 대리투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거인 정갑순 명의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정갑순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최영복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시중, 김국주의 각 증언은 위 정갑순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다른 사람이 위 정갑순 명의로 투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위 정갑순 이외에도 기권이 예상되는 다수의 선거인 대신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위반 사실이 있는 때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판결을 할 수 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선거무효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24조), 앞에서 본 원고와 위 노동우의 표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이 위 정갑순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2) 투표사무원 아닌 자의 투표 관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김국주, 최영복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림1동사무소의 운전기사인 소외 이상용이 투표사무원이 아니면서도 위 투표구의 선거인 본인 확인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이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직원 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3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위 증인 최영복 및 증인 김시중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투표 당시 선거인 본인 확인업무는 투표사무원이 2인 1조가 되어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의 신분증을 대조·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한 사람이 신분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다른 한 사람이 선거인 명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 투표사무원이 한 사람씩 교대로 식사를 하러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남은 한 사람이 혼자서 신원대조 업무를 하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대조에 시간이 걸려 선거인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던바, 이에 위 이상용은 위 투표소 위층(대림1동 사무소 2층)에 설치된 상황실에 대기하면서 관내 4개 투표소의 연락업무를 보조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이 식사 등을 위하여 교대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 남은 선거사무원을 도와 2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선거인 본인 확인업무를 보조한 사실, 위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당시 그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곳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위 이상용이 이 사건 투표사무에 관여한 경위 및 그 정도, 후보자들의 득표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잘못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선거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성백현 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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