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04. 01. 선고 2007누24496 판결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 송달시 송달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 송달시 송달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625 (2007.08.17)]

주문

피고가 200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89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4. 9. 12. 아버지 ○○○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6. 1. 3.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1,572,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4.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18.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06. 1. 5. 원고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도달되었고, 이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이 도과되어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철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우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06. 1. 3. 등기우편으로 원고 주소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발송되었고, 집배원 ○○○가 2006. 1. 5. 원고가 아닌 ○○○(배달조회상 '수령인 ○○○님-등기대리인'이라 기재됨)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먼저 위 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배당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는지 관하여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6. 1. 5. 당시 위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위 ○○○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명시적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②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통상 등기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신 수령하게 하는 경우는 없고,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데 본인 부재시에는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부재 중이어서 그냥 돌아가니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직법 찾아가라"는 취지의 메모를 아파트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 남겨두고, 집배원의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화 같은 메모가 남겨져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등기우편물 열람장 사본상 원고는 2006 .3. 16.과 2006. 3. 19. 택배와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후 우편물수령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06. 1. 5.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이를 송달받아야 할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2006. 2. 10.자로 원고에게 송달한 독촉장(갑 제1호증)에는 과세대상 재산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독촉장의 송달로 이 사전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