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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16 2015가합141
정관효력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2. 11. 현재 510좌를 출자한 피고의 조합원인데, 피고는 2012. 11. 27. 임원 출마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정관 제56조 제1항 제10호를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150좌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서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400좌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그 부칙에서 위 정관을 2012. 12. 2.부터 시행하되 위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날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제1, 3조 참조). 나.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정관을 조합원들에게 공고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2012. 12. 2.부터 사실상 선거가 진행되는 결과가 되며, 위 정관은 조합원들의 조합장 출마에 과도한 출자좌수를 요구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의 정관은 무효이다.

2. 판단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의 정관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피고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다

(갑 제4호증의 2). 따라서 위 정관은 피고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정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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