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20가합159
정관무효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정관은 피고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서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정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2.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