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징계처분 무효 확인(청구취지 제1항) 및 상벌규정 무효 확인(청구취지 제2항)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징계처분 무효 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벌규정 무효 확인청구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만이 위 각하판결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상벌규정 무효 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상벌규정은 피고의 종중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여 피고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라 할 것인데, 그 구성원에 해당하는 종원인 원고가 위 상벌규정 중 제8조 제5항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인 자치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상벌규정 무효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