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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후62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9.9.1.(855),1236]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상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상표권자 자신의 제품'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쿤 난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상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상표권자 자신의 제품'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당원1987.10.26. 선고 86후78,79,80 판결 참조).

원심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캔넥스 스포츠상사는 피심판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한국총판대리점이고, 동 상사는 본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수입된 그 제품인 스포츠용 샤쓰 등에 그 광고선전을 위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터이므로, 위와 같은 본건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제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거나 그 사용을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2조 제4항 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인 것을……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제2호 )'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3호 )'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내에, 피심판청구인 제품인 스포츠용 샤쓰에 본건 등록상표가 기재된 광고선전이 되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본 피심판청구인의 스포츠용 샤쓰에 수출 및 위 제품의 광고선전 등은 피심판청구인 자신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여기에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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