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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56 판결
[서비스표등록취소][공1995.10.1.(1001),3284]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내용

나.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마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권자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각 가맹점들이 마사지업의 경영기법의 전수, 선전광고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독립된 경영주체임이 분명하여 각 가맹점들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7.28.선고 92후162, 179판결; 1993.3.23.선고 92후1431판결;1995.2.14.선고 93후1865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과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각 가맹점들은 마사지업의 경영기법의 전수, 선전광고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독립된 경영주체임이 분명하여 각 가맹점들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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