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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5. 선고 97후200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8.6.15.(60),1636]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범위

[2] 제품포장지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원'으로, 청구외 회사가 '기술제휴선, 총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우, 청구외 회사를 구 상표법 제73조 소정의 '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의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대리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품의 포장지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원'으로, 청구외 주식회사가 '기술제휴선·총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위 청구외 회사의 기술을 제휴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그 판매를 청구외 회사에게 하도록 한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외 회사가 위 상표권자의 동업자 내지 판매대리점과 같은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표시가 청구외 회사가 위 등록권자로부터 제품의 제조기술을 이전 받아 스스로 이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것만으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사용권의 설정 등록이 없이 타인인 청구외 회사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상고인

니혼시젠 쇼꾸힝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해선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공동상표권자로서 마코모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피심판청구인 2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1993. 11. 4.경 그 지정상품의 하나인 맥엽분말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위 피심판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위 맥엽분말의 제조에 필요한 관할군수인 논산군수의 영업허가를 얻어 이를 생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의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대리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89. 5. 23. 선고 88후943 판결, 1989. 7. 11. 선고 88후622 판결, 1995. 2. 14. 선고 93후18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마코모식품에서 제조하는 '그린 마그마'라는 제품의 포장지에 위 마코모식품이 '제조원'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한국자연과학(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이 '기술제휴선·총판매원'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위 피심판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기술을 제휴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그 판매를 청구외 회사에게 하도록 한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외 회사가 위 피심판청구인의 동업자 내지 판매대리점과 같은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표시가 소론과 같이 청구외 회사가 위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기술을 이전 받아 스스로 이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것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사용권의 설정 등록이 없이 타인인 청구외 회사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심판청구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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