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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
[유선방송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등][공1992.9.15.(928),2569]
판시사항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

판결요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 당원 1990. 9.25. 선고 89누 475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피고가 그 처리기간인 70일을 훨씬 지나 3년 가까이 되도록 허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선방송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허가 여부의 전제가 되는 타당성 심사의 신중을 기하느라 그 처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리기간 70일을 훨씬 지나 3년 가까이 되도록 허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거기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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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6.25.선고 89구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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