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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2147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로부터 ‘고려흑삼고려흑삼 제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을 받고, 2015. 12.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위 공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6. 14.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3778 판결 등 참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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