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 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2. 이 사건에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B, C, D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승인신청에 대한 부작위상태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위 승인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