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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439
과태료부과처분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가 원고의 의사록 등본 열람, 발급 요청을 거부한 것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제 30 조제 39 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위법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구 집합건물 법 제 66 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 소송법 제 4조 제 3호 소정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 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 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 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 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631 판결 등). 현행 행정 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 소의 청구 취지는 “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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