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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91 판결
[거절사정][공1985.6.15.(754),789]
판시사항

상표 " NIKE" 와 " NIKKE"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 NIKE" 와 인용상표 " NIKKE" 는 동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그 칭호 및 외관에 있어 우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나이키 인코퍼레이 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NIKE" 와 인용상표 " NIKKE" 는 동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바, " NIKE" 는 승리의 여신, 유도탄의 뜻이 있음에 비하여 " NIKKE" 영한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어임을 알 수 있어 어느 특정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 나이키" 또 " 나이크" 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며 인용상표 또한 " 나이키" 또는 " 나이크" 로 호칭될 수 있음에 비추어 양상표는 다같이 3음절로 호칭되어 호칭되는 칭호가 동일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에 비하여 본원상표의 " K" 와 " E" 사이에 " K" 라는 영문철자가 한개 더 있으며 첫영문자인 " N" 의 앞부분 하단의 꼬리를 약간 길게하였고 끝영문자 " E" 의 하단의 꼬리를 길게하여 그 끝이 첫영문자 " N" 아래부분에까지 횡으로 위치하도록 한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 정도의 미차로 인하여 양상표의 외관이 뚜렷하게 구별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칭호 및 외관에 있어서 우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또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에 현재까지 그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외관이나 칭호에서 유사한 이상 인용상표가 등록후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고 본원상표는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 저명한 것이므로 당연히 등록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유사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그리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의 제도적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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