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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2]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어떤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에 그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 1990.6.26. 선고 90누2390 판결 참조).

이 견해와 반대되는 취지의 당원 1987.6.23. 선고 86누536 판결 ,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 1988.12.13. 선고 87누934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화영호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결정된 경우이므로 위 선박의 상속재산가액은 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주 심)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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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1.25.선고 90구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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