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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89.12.15.(862),1812]
판시사항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아닌 다른 이유를 내세워 징계해고 한 경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내세웠더라도 그 목적이 위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조직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무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그가 관리하는 공무원아파트 직장노동조합장인 소외 1을 징계해고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 회사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소외 김길환이 새로 간판을 달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이를 미룬 것이나 그후 종전에 사용하던 파손된 간판을 소외 1과과 협의하지도 아니하고 내건 것은 소외 1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 하겠으므로 소외 1이 위 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은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해고한 경위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소외 1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판의 자의철거 및 파손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소외 1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사실은(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조직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같은 법제39조 제1호 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법조의 규정취지가 반드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이를 이유로 내세워 해고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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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8.선고 88구1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