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9 2014가단102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F와 G는 2011. 7. 18.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소외인들이 친구들과 함께 2011. 6. 12. 10:00경 안산시 본오동 723에 있는 반월공원 팔각정에서 놀던 중 술에 취한 원고가 다가와 ‘술을 사오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F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만지고 엉덩이를 쳤고, G의 등을 2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엉덩이를 2회 쳤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여 원고를 고소하였다.

원고는 위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청소년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가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소외인들을 강제추행한 범인과 동일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C, 피고 B은 G의 부모이고, 피고 D, 피고 E은 F의 부모이다.

피고 B은 G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보호자로서 동석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인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원고를 강제추행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는 바람에 원고는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하여 재산상ㆍ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소외인들의 위 무고행위에 적극 가담한 피고 B 및 소외인들의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