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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나2043256
직권제적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19행에서 원용하고 있는 별지(제1심판결문 제20~22면)를 이 판결 제24~26면의 별지로 교체한다.

⒝ 제4면 제21~22행(기초사실에 대한 인정 근거 설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6,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피고 종단의 승적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원고의 승려로서의 지위는 유지되고 군승으로서의 신분에도 영향이 없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종교단체 내부 규제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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