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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233 판결
[출교처분등무효확인][공1983.12.1.(717),1656]
판시사항

교인에 대한 장로면직 및 출교 처분이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이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종교단체내의 규제에 불과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같은 판단은 평등권 등의 헌법상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피고의 징계처분(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은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것인바, 그 판단이 헌법 제9조 , 제10조 , 제18조 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함은 독단에 불과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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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3.22선고 82나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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