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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3구46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하집1993(2),553]
AI 판결요지
가. 공무수행 중 사고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의무위반에서 기인하였으며, 특히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 에 해당한다. 나.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좌회전 커브길인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12톤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다는 것이 과도하여 위와 같이 위 역 직원이 12명이며 그 주위는 높은 산이 많고 지형이 험한 산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다 나라에서도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위 역장이 업무상 부득이 오토바이를 마련하여 약 7년 전부터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왔다면, 위 사고는 위 역장의 무면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피로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과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인 관계법령의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역장이 공무수행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주문

1. 피고가 1992.8.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60.1.1.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0.6.25.부터 서울지방철도청 산하 강원 원주군 신림역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1.7.5. 원고 소유의 수원 5738호 오토바이에 같은 역 부역장 소외 이웅식을 태우고 금오산 단체관광열차의 여객유치활동을 위해 원주군 신림면 황둔리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같은 날 17:50 위 황둔리 402 번지 앞길에서 도로 우측의 시멘트 경계석에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부딪혀 넘어짐으로써 우측대퇴골과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상해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1992.6.30. 퇴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공무를 수행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공무수행 중 사고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전방주시태만과 안전운전의무위반에서 기인하였으며, 특히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고만 한다)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를 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992.8.3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그러므로 원고의 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영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 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증인 박선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좌회전 커브길인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12톤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다는 것이 과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근무하는 위 신림역은 직원이 12명이며 그 주위는 높은 산이 많고 지형이 험한 산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다 나라에서도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업무상 부득이 오토바이를 마련하여 약 7년 전부터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의 경력 및 사고 경위와 사고지점의 도로상태에 오토바이 운전면허에는 실기시험이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무면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피로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과실만으로는 영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인 관계법령의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설사 무면허 운전에 기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영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인 '중과실'이나 '관계법령의 현저한 위반(관계법령의 단순한 위반에 지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중과실이나 관계법령의 현저한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인(재판장) 이재흥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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