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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나202036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2.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자백간주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에서는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항소이유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위 항소이유서 등에 담긴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을 수령한 피공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4931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공탁금 84,24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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