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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7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22: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에 낯선 사람이 욕설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시멘트 블록(가로20cm, 세로20cm, 두께15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수리비 약 150,000원이 들도록 유리창 2장을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변상해 준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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