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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0 2014고정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14.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뒷마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신의 남편이 위 사무실에서 전처를 만난다는 이유로, 세숫대야를 사무실 창문으로 던져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4.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16:40경 영주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쓰레받기로 유리창을 때려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후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2014.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17:50경 영주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돌을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후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17:50경 영주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뒤로 밀어서 깨진 유리창 파편이 있는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골반부 타박상, 양측전완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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