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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8구합24218
가설건축물연장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경북 고령군 B 외 8필지에 가축양육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존치기간 2018. 10. 2.까지로 정하여 축조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0. 6. 위 신고를 수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8. 10. 2. 만료됨을 알리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21. 10. 2.까지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게 ‘건축법 제20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환경과)와 협의한 결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가축양육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한다’고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고에게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함에도, 존치기간 만료일 21일 전인 2018. 9. 11.에서야 이 사건 사전 통보를 하면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전 통보는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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