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18.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B아파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130세대로 구성된 1개 동만 존재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 제1항에서는 각 라인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총 10명의 동대표(E라인, F라인, G라인, H라인, I라인 각 2명)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1. 23.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 선거(이하 ‘1차 동대표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위 선거에서 E라인, G라인, I라인 동대표 각 2명 및 H라인 동대표 1명(J) 총 7명이 선출되었고, H라인 공동 2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라. 2017. 11. 27. 진행된 결선투표(이하 ‘2차 동대표 선거’라고 한다)에서 H라인 동대표로 K이 추가 선출되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8. 총 8명의 동대표에 대하여 당선인 확정 공고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이 당선된 동대표들은 2017. 12. 4. 피고 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 L과 M가 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각 3표씩 동일하게 득표하여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2. 18.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회의에 L은 출마 및 참석을 하지 않았고, M만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M가 피고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위 회의에서 또한 N가 피고 감사로 선출되었다.
사.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 법령 및 규정 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