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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고소인 C( 남, 46세) 가 운영하는 건축 자재 도 소매점 ‘D’ 내에서 고소인에게 “ 공사현장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 월 말일에 대금을 일괄 지급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건축 자재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9. 1.부터 2013. 12. 16.까지 서울 도봉구 E 빌라 신축 현장에서 10,870,25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4. 1. 8.부터 2014. 2. 27.까지 남양주시 F 창고 신축 현장에서 1,537,5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 받는 등 도합 12,407,75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납품된 자재 리스트,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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