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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6 2017고단1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축 자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안성시 E에 F 목장의 우사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폼 강판, 투명 pc, 칼라 강판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1. 4. 28. 경 위 F 목장 우사 신축 공사비로 7,000만원을 이미 지급 받아 2011. 5. 3. 경까지 이를 모두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 부터는 건축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폼 강판, 투명 pc, 칼라 강판 등 시가 합계 약 38,046,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납품 송장 사본, 명함 사본, 각 수사보고, 통장 사본,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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