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및 F에 대표 명의로 건축 자재를 납품 받을 테니 납품을 하여 주면 원 청에서 기성 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신용 불량 상태에서 다액의 대금 채무 내지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 청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임금 채무 등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급한 채무를 갚아야 하였으며 위 E 등에서는 자신들의 사업자 명의로 건축 자재를 납품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 472,000원 상당의, 같은 해
5. 1.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5,152,700원 상당의, 같은 해
5. 14. 경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3,000만 원 상당의, 같은 해
5. 17. 경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부산 서구 I에 있는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 13,264,350원 상당의 각 건축 자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737,550원 상당의 재물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지불 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수사사항 및 범행 당시 무자력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 (6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