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930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그 후에 얼마 동안 테이블 자리를 비우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다시 돌아왔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C)과 D(개명 후, E)이 같이 있는 자리를 증인이 잠시라도 비운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C)이 D을 폭행할 당시 경찰인지 에스원측에서 출동하였다가 돌아갔고, 직원 등도 가고 난 후 증인이 피고인(C)과 D을 테이블에 앉혀서 화해를 시켰고, 그 후 피고인(C)이 먼저 나갔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증인은 화장실을 가거나 한 적도 없고, 자리를 비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 13. 03:00경 서울 송파구 F라이브 바 내 7번 테이블에서 C이 피고인에게 “문단속을 하고 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위 라이브 바 밖으로 나가 6-7분 가량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C이 손으로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D으로 하여금 C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D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판결문, 증인신문조서(E),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