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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4: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78호 B, C, D 3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7. 9. 10. 05:00경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고인들(B, C,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진짜 피고인 C, 피고인 D로부터 얻어맞은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진짜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는 게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상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증인이 술에 취해서 그렇게 적었다는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증인이 안 맞은 것도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1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가 B와 C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다가 C과 D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 사건 피고인 C 등 재판 결과 확인)

1. 수사보고(원 사건인 피고인 C 공동상해 등 소송기록 첨부)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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