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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8 2018고단3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00 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린 2017 고단 394호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2017. 2. 6. 22:00 경 진주시 E 근처에 있는 F 이라는 주점에서 피고인 (D) 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피고인 (D) 과 함께 1~2 시간 정도 술을 마시다가 술을 거의 다 마셨을 즈음 증인이 투약을 하기 위해 증인이 마시고 있던 맥주잔의 맥주에 필로폰을 탄 후 필로폰이 녹는 동안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그런데 증인이 담배를 피우고 돌아와 보니 피고인 (D) 이 증인의 맥주잔을 들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E 소재 F 주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때 피고인이 투약하기 위해 맥주에 필로폰을 탔으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가 위 맥주를 모르고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2:00 경 위 주점에 있지 않아, 맥주에 필로폰을 탄 사실이 없었고 D도 위 맥주를 모르고 마신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모발, 일회용주사기)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사본

1. D 통화 기록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 통화 기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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