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16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1. 00:30경 강원 화천군 사내로 11에 있는 사내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키를 꽂아둔 채 세워둔 C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125cc 이하)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사내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분석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