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1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피고인은 2014. 5. 9. 12: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키를 꽂아두고 세워둔 E 오토바이(CA110V)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2. 2014. 5. 12. 18: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키를 꽂아두고 세워둔 H 오토바이(CA110V)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3. 2014. 5. 31. 09:43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키를 꽂아두고 세워둔 L 오토바이(CA110)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품 오토바이들 회수에 대한 수사), 피의자사 자백하여 발견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