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7.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그곳에 치킨배달원인 D이 E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2. 27.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교회 근처 탄천 변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서, 2013. 3. 8. 21:30경 위 H교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E 오토바이를 교회 마당에 세워두었다가 교회 시설관리인인 I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는 망나니다. 교회에 다니는 여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고,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19:35경 위 H교회의 본관건물 후문 출입구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쌓여있던 종이, 플라스틱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재활용 쓰레기장과 연결되어 있는 본관건물 계단 밑 목재 마감재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십 명의 교인들이 기도모임을 하고 있었던 H교회 건물의 일부인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