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7 2019고단9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5: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학교 D건물 앞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열쇠를 뽑아 은닉하여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오토바이 키박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