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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2 2017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10:05 경 안동시 정하동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보 롱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의성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D 운전의 E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운전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64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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