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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7.06 2017고단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5: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 평리 1020-4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를 부계 파출소 방면에서 부계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주행해 오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 동승자 F(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 G( 여, 76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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