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1 2017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00:20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 3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E 앞 도로를 의성시장 방면에서 의성 공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의성 우체국 방면에서 태평 스카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H(3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I 의원), 진단서 (J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