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10:08 경북 군위군 우보면 문 덕 리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우보면 미 성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미덕 리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미 성리 방면에서 우보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3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골반 골 양측 상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