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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15 2018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9. 16:45 경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에서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군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나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 면서 입 헹굼 물을 뿌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16:45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 암리에 있는 ‘ 대흥 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거부 사진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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