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2:25 경 서울 송파구 C 201동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을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경찰관이 왜 사건을 더 키우느냐
' 고 항의하며 손으로 위 순경 G의 가슴과 목을 수 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E에게 음주 소란 혐의로 2~3 차례에 걸쳐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위 경찰관은 E에게 주거부정으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E이 경찰서에 가서 말하고 현장에서는 일체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데, E의 소란행위가 일어난 곳은 공중장소인 대로로서 곧바로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의 신원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점, E이 위와 같이 계속하여 신원 확인을 거부하자 경찰관 G은 E에게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면서 수갑을 착용시켜 E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 문을 열면서 E을 순찰차에서 나오도록 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여 E에 대한 미란다 원칙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순찰차에 E을 다시 탑승시킨 직후 경찰관 H가 E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E에 대한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