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02:2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 ‘ 폭행을 당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택시기사 F에게 가하는 폭행( 일명 헤드 락) 을 저지시킨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근무 모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위 E이 근무 모를 다시 착용하며 ‘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 세요, 말씀하세요.
’라고 재차 묻자 손으로 다시 근무 모를 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이어 위 E이 이를 다시 착용하고 계속하여 연락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신분증을 만지며 ‘ 이거( 신분 증) 일단, 넣어 집어넣어 ’라고 반말을 하여, 위 E이 ‘ 아저씨 반말하지 마 세요, 제가 아저씨 친구에요. ’라고 말을 하자 112 신고로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한명씩 바라보며 ‘ 내가 너랑 너랑 너랑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 아오!
’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꼬집고, 이에 대해 피해 경찰관이 ‘ 뭐하시는 거에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뻗어 위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제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8. 02:3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하던 중 위 F를 상대로 폭행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 던 피해자 순경 H에게, 위 F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여러 명이 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