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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4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체포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모욕죄에 관하여 경찰관들 이외에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복도에서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증거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I을 분리하여 상황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체포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직무집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폭행으로 저항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란다 원칙, 헌법 제 12조 제 5 항 전문, 형사 소송법 제 213조의 2, 제 200조의 5).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내에서 경찰관 H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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