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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8 2016가단11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4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2. 11.부터 2014. 3. 18.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수산물 대금 중 주문 기재와 같은 미지급금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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