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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5 2018가합2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444,500원 및 그 중 278,899,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6.부터, 나머지 55,5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농ㆍ수산물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바지락 등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10. 31.까지 납품받은 수산물 대금 478,899,000원과 2017. 11. 5.까지 납품받은 수산물 대금 55,545,500원 합계 534,444,500원(= 478,899,000원 55,455,500원) 중 334,444,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334,44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수산물을 공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11. 6.부터 위 수산물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수산물 대금 334,444,500원 중 2017. 11. 1.부터 2017. 11. 5.까지 납품한 수산물 대금 55,545,500원의 변제기는 2017. 11. 30.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 수산물 공급대금 전체의 변제기를 2018. 11. 말경까지 유예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4,444,500원 및 그 중 278,899,000원(= 334,444,500원 - 55,545,5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까지 납품한 수산물 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6.부터, 나머지 55,545,5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5.까지 납품한 수산물 대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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