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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24 2019가단1104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의 발주로 2018. 12. 15.부터 2019. 1. 24.까지 아산시 C 현장에 납품한 토목자재(보강토외) 대금 52,827,775원(부가세포함)과 2018. 12. 21.부터 2018. 12. 24. 아산시 D 현장에 납품한 토목자재(사각맨홀외) 대금 18,012,500원 합계 70,840,275원 중 미지급금.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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