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2 2014가단26937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7,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포장자재 제조,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2. 9. 24.부터 2014. 1. 22.까지 납품한 포장재 대금 80,814,030원 중 미지급 대금 30,677,350원, 2013. 12. 9. 대여한 10,000,000원의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