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04 2014가단41615
골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6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1.부터 2014. 2.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골재의 대금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33,264,300원의 지급 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26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1.부터 2014. 2.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골재의 대금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33,264,300원의 지급 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