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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1 2019고단14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만 35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7:40경 구미시 C 모텔'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피해자의 귀 주변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피해자 상태 확인),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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