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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24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자동차를 이동 주차해 달라는 이웃 주민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편백나무 목침(가로 40cm, 세로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침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의 범죄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5회 있고, 2018. 5.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숙하여야 하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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